10일 오전 상미지구 1블럭 주민들은 시청 주택과 민원실을 찾아 토지매도 과정에 있어 사업개발로 인한 고통을 토로했다.
애초 지구단위계획으로 1, 2, 3블럭으로 나눠 사업이 진행돼 오던 차에 1블럭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주)새미랑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취하원을 내고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용인시는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주민들은 “새미랑 측은 합의를 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집 한 채 가지고 수십년을 살아 온 사람들을 강제매도청구를 들먹이며 반강제적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시의 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는 법을 무시한채 강제매도소송을 하여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을 용인하지 말고 주민들의 사정을 살펴,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참고로 강제매도소송은 시행사가 관청으로부터 주택승인을 받은 후 3개월간 충분한 협의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새미랑 관계자를 만나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입장을 보여줄 것을 전하겠다”며 “양쪽이 법적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혜미 기자 haem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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